탄원서:설악산케이블카 반대행동시민에 대한 검찰구형의 부당성
탄 원 서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551
(피고인 박그림 외 14명)



탄원서 제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표현행동을 한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에게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징역과 벌금을 내린 검찰 구형(2017년1월23일/3월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공판) 의 상황을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풀어달라는 탄원


1. 문제가 된 시민행동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25일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사에 모였다.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를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원주지방환경청사 건물에 내걸었다. 현수막은 “설악산케이블카 취소!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부정!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현수막을 걸기 위하여 2-4명의 사람들이 청사 옥상에 올라갔다. 현수막을 거는 행위를 포함하여 당일 일체의 요구사항은 전적으로 비폭력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2. 현수막 시민표현행동 이후

현수막을 건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 시민들과 환경활동가 몇몇 사람이 다시 청사 위로 올라가 대형현수막을 스스로 내렸다. 그날 모든 행동은 짧은 시간에 이뤄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표현시위였다. 그들은 곧 자진하여 철수했고 경찰의 퇴거요청 및 연행에 순순히 응했다.

3. 검찰의 과도한 구형

검찰은 이런 시민행동을 한 15명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벌금 50만원, 징역 8월을 2017년 1월과 3월에 걸쳐 구형했다.

생태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민과 환경활동가의 의지를 담은 그날 하루만의 비폭력 행동에 대한 검사의 무지막지한 구형 정도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4. 당일 행동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량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

짧은 시간에 행해진 단순 비폭력 행위에 대하여 이런 지나친 구형은 i)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법은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행동 그 자체로 보는 것을 포괄하여 행동을 하게 된 사회적-도덕적 이유와 배경을 안정사회에서는 소중하게 여긴다. 행동이면의 도덕적 원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법철학의 기본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참조: 이 탄원서를 쓰는 사람은 철학 전공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날 환경 활동가와 시민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①사회적 ②생태적 ③도덕적 의미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5. 케이블카 사업진행의 실체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으로 한반도 최상위의 생명보전 공간이다. 이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필연적으로 자연손상과 생태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절차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공공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보고서 조작 등의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런 사업강행을 묵인했다.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되었으며 이는 해당 감독청의 도덕적 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해당 감독청의 도덕적 무책임과 업무상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사업허가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했다. 둘째 원주지방환경청이 국회의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상식적으로 수긍될 수 없었던 일이 진행되었었다. 

6.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불허 결정

2016년 12월 28일 결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전원동의로 불허 결정했다. 케이블카 사업자체의 부당성을 결정한 문화재위원회의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식적 결론은 그동안 사업자 편에 섰던 원주지방환경청의 도덕적 무책임과 부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거꾸로 말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의 부당성을 표현한 원주지방환경청사에서의 시민행동은 정당했음을 거꾸로 알려준 것이다.

7. 도덕적 부조리, 생태적 퇴행, 법적 위배 및 사회적 부당함

거꾸로 말해서  2016년 1-3월에 내린 검찰의 구형은 2016년 12월에 내린 문화재위원회의 결론내용과 정면으로 대립된 것이다. i)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강행과 ii) 이를 막아보려는 시민들의 정당하고 비폭력 표현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은 ①법적 위배, ②도덕적 부조리, ③생태적 퇴행, ④사회적 부당함으로 생각한다. 

①법적 위배성 : 2016년3월의 검찰 구형은 법적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 환경활동가와 시민들의 당일 비폭력 행동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용(서비스) 행위의 하나이다. 그런 시민 참여행동에 대하여 검찰이 자의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수긍되기 어렵다.

②도덕적 부조리성 : 결과만을 따지는 법적 판단과 더불어 원인을 고려하는 법적 판단도 있다. 이런 시민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행위원인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 도덕철학의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의 구형판단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합리적 시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 자체가 도덕적으로 부조리하다.

③생태적 퇴행성 :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된 기존 케이블카 말고 신규 케이블카 사업은 생태적 패괴 때문에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악 케이블카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국제협약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준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산악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막는 생태적 퇴행사업이다. 
   
④사회적 부당성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위법이 이미 노출되었고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해당 관청이 이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부당성을 지적한 시민의 표현행동이 불법으로 구형되는 것은 더더욱 비상식적이다.

8. 탄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단순한 일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태와 도덕, 민주사회와 법적 형평성의 잣대로 되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다. 즉 본 사건은 일회성 개별 사안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 즉 지속가능한 삶의 사활문제라고 여겨진다. 재판부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귀기우리도록 우리는 기원한다.

이 편지는 우리 옆을 지켜주는 그들을 위하여 끝내는 우리 자신을 위한 탄원이다. 그리고 이 글은 법적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에 올리는 진심의 편지이다. 이 편지초안을 만든 사람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소재한 강원도 원주에 살면서 그날의 현장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다. 그래서 더더욱 진심으로 그리고 상식을 담아낸 편지로써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다. 부당하게 구형받은 환경활동가와 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부디 탄원한다.        <끝>

2017년 4월 11일


탄원서 작성자 최종덕(상지대학교 교수)
강원도 원주시 적동1길 7, 102-203 (전화 010-2262-3215)
철학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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