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란 무엇인가-2편


우회적 인과추론과 직접적 인과추론

보통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특정 권력이나 사회적 편견에 갇히지 않는 추론이어야 하며,

둘째 감정이나 직관에서 벗어난 엄정하지만 자유로운 추론이어야 하고,

셋째 사실의 세계를 보편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추론방식이어야 하며,

넷째 진리조건을 만족하는 추론 즉 과학적 명제는 현재 시점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참true이나 거짓false으로 판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 사이의 과학적 인과추론은 타자에 의해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Sadegh-Zadeh 2015, 463)


과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받는 어떤 약제는 그 화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임상효과만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생의학 범주에 도입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해열제였던 아스피린이 혈전증 처방약제로 확대된 이유는 혈전치료제로서의 인과관계를 밝혀낸 생의학적 실험연구의 결과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 임상효과가 우연히 발견되었고 그런 발견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인과관계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연역적 이론에서 경험적 사례를 만드는 추론이 아니라 이외의 경험적 사례에서 이론적 소산물을 역추적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 임상효과가 과학적 인과 이론보다 앞선 경우이다.(Schrö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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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적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도 있지만, 한편 기존의 천연약물처럼 물리화학적 인과성 이론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상효과를 확인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도 있다. 임상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직 인과성이 밝혀져 있지 않더라도 인과성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우회적 인과추론으로 볼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 예를 들어 증상과 치료 사이의 직접적 인과성 설명이 현재 수준에서 어렵다고 하여도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없다. 다만 간접적이고 복잡하여 그 관계를 현재 인간의 인식수준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울 따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과학적 인과관계에는 현재 일선과학이 추구하는 직접적 인과성 외에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며 복잡한 인과관계도 가능할 수 있다. 과학적이라는 수사어를 직접적 인과관계의 이론체계 안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과학을 스스로 좁은 의미로 제한시키는 소극적 결과를 낳는다. (최종덕 2020, 의학의 철학. 68-9)

**과학에서 직접적 인관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가시적이고 직접 추론가능한 경우.

**과학에서 우회적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장시간에 걸친 상관관계로 여겨지거나 관계가 복잡하고 비선형적이어서 직접 추론할 수 없지만 그 인과성과 관계리스크가 카오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례를 들어보자.

15년 전 논란이었던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는 1995-2005년 기간과 다르게 발병빈도가 줄어서 매우 다행이지만, 이는 기존의 병원체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달리 단백질변성체이므로 장시간에 걸쳐 간접 인과관계를 발현할 수 있다. 잠복기가 15-40년 이상이며 치명도에 이르지 않아도 치매와 같은 상관적 발현증을 보일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vCJD는 직접적 인과관계의 과학이 아니라 우회적 인과관계의 과학 속성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현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선 오염수도 비슷한 경우이다. 방류라는 원인과 피해가능성의 결과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으며 가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류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과학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좁혀 놓은 기회논리이다. 오염수 방류 상황의 인과관계는 실험실에서 리크머스지로 결과를 (1)직접 (2)즉시 (3)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고 카오스적이며 간접적이고 종단적인 우회적 인과관계 과학의 전형이다.

15년 전 vCJD 논란의 핵심은 30개월 월령 제한(일본의 경우 지금도 20개월 월령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미국관리 주장에 끌려다님으로써 앞서 말한 과학의 첫째 기준의 위배라는 점, 즉 특정 권력에 종속되어 과학적임을 포기한다는 점에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의 핵심은 제거가 아닌 희석방식으로도 삼중수소가 충분히 안전한다는 일본관리 대리역할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음으로써 앞서 언급한 과학의 4 가지 조건 모두를 거슬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소고기 수입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30개월 월령만 지켜서 수입해 먹자는 단순한 이야기다.

일본의 여과기술이 완전하다고 치더라도 핵발전소 붕괴 초기 방사된 여타의 핵종을 무시하고 있으며 해류의 복잡 카오스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몇 개의 비이커에 담긴 바닷물 테스트를 통해서 일본관리 이상으로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를 추켜세우는 일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간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사건-사태를 인간이 모른다고 해서 그 사태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치매-관련 질환이 급증하는 데,(치매관련 발병요인 분석 포스팅)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비선형적 미지의 사태는 항상 우연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의 원인 가능성 요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과학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과학적이라는 기준에 대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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