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대필, 업무방해죄

1. 연구부정 근절 관련 규정 - 근거

가. 교육부 지침

- 교육부학술진흥과-2010(2010.06.29.)“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 학위논문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교육부학술진흥과–2976(2013.09.05.)“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 대학원지원과-2014.05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나. 관계법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plagiarism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논문대필

"논문대필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

****** "유지"는 논문대필이라는 결정적인 이유로 인정됨.

** 논문대필 업무방해죄 사례: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석.박사학위논문을 전문적으로 대리작성해준 논문 대행업자와 이들이 써준 논문으로 학위를 부정으로 취득한 논문 의뢰자들이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는 10일 "학위논문 전문대행업체"인 대관자료개발원 원장 최석봉(44)씨와논문자료센타 대표 한재희(54)씨, 미래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임원택(50)씨, 데이타뱅크 대표 이규철(30)씨 등 논문 대필업자 5명과 직접논문을 대리작성해준 김선민(28.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씨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위논문을 대신 써준 김종원(30.서울시립대 조교)씨 등 5명과 류길상(56.동부교육구청 장학관), 노춘복(39.안양시의회 의원)씨 등 논문 의뢰자 37명 등 모두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한겨레신문(1993년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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