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생명의 연장 및 특정치료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意思)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하는 공적인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 Advance Medical Directives)”라고 합니다.

- 죽음에 임박한 임종 상황에서 내 삶의 존엄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준비하는 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자의적인 뜻입니다.

- 쉽게 말해서 회생불가능한 상태라고 의료진의 합의가 되었을 때 행복한 임종을 맞기 위하여 무의미한 치료,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가족들에게 반드시 알립니다.

- 미리 겁내지 마세요. 대단하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 의향서와 무관하게 치료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복불가능한 임종 판단이 된 이후에만 의향서가 유효합니다.

* 등록은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등록가능한 병원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목록

홈페이지